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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-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1년간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여기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마감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
지원대상
-만 19세~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. 단,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※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소득 및 재산 기준
-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이하
※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: 3인가구 기준 419만원/월
※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: 1인가구 기준 117만원/월
-재산 :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
※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
※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
<2022년 기준중위소득표>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-온라인 신청 : 복지로 누리집(bokjiro.go.kr)에서 신청
-오프라인 신청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간
-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
지급기간
-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
제출서류
-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-소득,재산 신고서
-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
-서약서
-통장사본
-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: 1600-0777
-국토교통부 : 1599-0001
-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